의료단체관련 분류
이진우 대한의학회장,“의료법상 의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다. 마음에 들든, 안 들든 법적으로 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"
작성자 정보
-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
- 작성일
컨텐츠 정보
- 36 조회
- 목록
본문
.
관련자료
-
링크
-
이전
-
다음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