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
이진우 대한의학회장,“의료법상 의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다. 마음에 들든, 안 들든 법적으로 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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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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