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최안나 의협 대변인, "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? 주술같은 2천 명 물러달라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.09.10 10:26 컨텐츠 정보 34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794976&plink=ORI&cooper=NAVER 682 회 연결 이전 이진우 대한의학회장,“의료법상 의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다. 마음에 들든, 안 들든 법적으로 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" 작성일 2024.09.10 10:27 다음 박형욱 의협 부회장(단국대의대 교수),"과학적 의대증원 근거 제시 책임, 尹 정부에 있어" 작성일 2024.09.10 10: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