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"하지정맥류 입원 기준, 의학적 모순"…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, 국회 대응 예고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10.23 15:29 컨텐츠 정보 10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43708 6 회 연결 이전 [특별기고]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, 입원-통원 형식에 막힌 하지정맥류 치료… 실손 지급기준 바뀌어야 작성일 2026.10.23 15:29 다음 하지정맥류 초진도 비대면?…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, "대면 진찰 필수" 작성일 2026.10.23 15: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