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[특별기고]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, 입원-통원 형식에 막힌 하지정맥류 치료… 실손 지급기준 바뀌어야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10.23 15:29 컨텐츠 정보 8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5/0001878276?sid=103 5 회 연결 이전 의협 의정연(원장 안덕선), “단순 야간진료 확대 한계” 의료 영속성 체계 제언 작성일 2026.10.23 15:29 다음 "하지정맥류 입원 기준, 의학적 모순"…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, 국회 대응 예고 작성일 2026.10.23 15: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