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간호계 내에서도 “간호법 의미 없다”…간호대 증원 재고 요구도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.08.09 12:40 컨텐츠 정보 48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20004 92 회 연결 이전 [의협 의료정책 공모전 대상]한영빈 학생(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), 응급실 방문 전 '경증' 환자를 미리 분류할 수 있다면? 작성일 2024.08.09 12:40 다음 '사과법' 슬쩍 뺀 의개특위, 이름만 바꿔 기상천외한 법률 추진...의료인 유감표명·사건조사 약속...의사는 일단 사과하라? ...의사사과 법정증거 미채택 법제화(?)해도 법관 자유심증주의 존재 작성일 2024.08.09 12:3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