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처방약,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 가능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.04.09 11:35 컨텐츠 정보 52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bos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20215 137 회 연결 이전 전공의 면허 처분도 의협 집행부 수사도 '숨고르기'…강경대응 일색이던 정부 분위기 변화…여론 악화 등 기류 변화 작성일 2024.04.09 11:35 다음 의료계 반발 '첩약 건보적용'…2단계 사업 개시 작성일 2024.04.09 11: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