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政 "각하" vs 醫 "인용"...의대 증원 소송, 법원 선택은...법원 "사안 시급...적절한 시기 판단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.04.01 12:12 컨텐츠 정보 64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16006 169 회 연결 이전 윤 대통령, 의대 年2000명 증원 입장 고수 작성일 2024.04.01 12:13 다음 “지자체장 병원 구급차 신고시 운용지역 제한 안돼”...법제처 법령해석…신고 수리 근거만 있을 뿐 범위제한 근거 없어 작성일 2024.04.01 12: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