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“지자체장 병원 구급차 신고시 운용지역 제한 안돼”...법제처 법령해석…신고 수리 근거만 있을 뿐 범위제한 근거 없어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.04.01 12:12 컨텐츠 정보 64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bos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19746 210 회 연결 이전 政 "각하" vs 醫 "인용"...의대 증원 소송, 법원 선택은...법원 "사안 시급...적절한 시기 판단" 작성일 2024.04.01 12:12 다음 유권자 65% "협상 통해 의대 증원 규모 조정 필요"... "원안대로 추진" 응답 31% 작성일 2024.04.01 12: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