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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(서울시의사회장), 3개월 면허정지에 “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할 것”...“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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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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