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복지부 "전공의 계약 기간 있어 민법 적용대상 아니다"...법조계 정면 반박 "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효력 자동 발생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.03.15 15:08 컨텐츠 정보 61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3850 130 회 연결 이전 "잘못된 정책에 분노한다"...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시국 선언 작성일 2024.03.15 15:08 다음 "초대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" 교육부 대화 요청 없었다 작성일 2024.03.15 15: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