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"3월부터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검사 이유 꼭 남겨야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.01.19 10:22 컨텐츠 정보 72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3088 182 회 연결 이전 병원지원금 금지, 명확한 잣대 없어 혼란 예상...보건복지부 “세부 기준 없어 법원 판례 등 쌓여야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” 작성일 2024.01.19 10:23 다음 응급의료인·소방대원 '폭력범죄' 중대한 방해행위...'중형 구형'...대검찰청, 소방대원·응급의료인 상대 '폭력' 엄정 대응 지시 작성일 2024.01.19 10: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