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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,(성분명처방 주장관련)“(원본 대비)80%효능을 가지는 약과 125%효능을 가지는 약은 차이가 50%포인트 가까이 나는데 어떻게 같은 약이라고 믿고 처방하겠나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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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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