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"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"…의사에게 '불가능' 요구하는 법원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.01.15 13:26 컨텐츠 정보 103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13215 175 회 연결 이전 건보공단, 이상희 신임 총무상임이사 임명 작성일 2024.01.15 13:26 다음 [기고] 박태영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, 바뀐 연장근무시간 기준, 의료기관도 주의해야 작성일 2024.01.15 13: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