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대상 확대된 ‘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’ 산정 방법은?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12.05 15:05 컨텐츠 정보 74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11720 213 회 연결 이전 분만취약지에서 분만했을 때 지역가산 동시에 못받는다 작성일 2023.12.05 15:05 다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“의협과 펜타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 소통” 작성일 2023.12.05 15: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