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내년 의원급 수가 12월 확정…진단검사·필수행위 차등 적용…의협과 11월 중 논의 통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예정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11.17 13:53 컨텐츠 정보 66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27868 261 회 연결 이전 한방계, 한의대 정원축소 위한 '정원포럼' 결성...국회 찾고 토론회 실시하고 여론몰이...한의대 정원, 의사 정원으로 전환 주장 작성일 2023.11.17 13:54 다음 政 "(의대증원 관련) 정해진 숫자 없다"…의대 증원 규모 수정하는 대학들 작성일 2023.11.17 13:5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