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국방부, 의사 확보 위해 단기군의관 연장계약제 도입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07.19 10:25 컨텐츠 정보 79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07748 124 회 연결 이전 심평원, 의학 타당성 심의 강화로 적정 진료환경 조성 추진 작성일 2023.07.19 10:27 다음 응급실 폭행 발생하면 '신고 의무화' 국회 통과 작성일 2023.07.19 10: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