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보건공무원, '경미한 의료행위' 수행 가능해지나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06.07 10:48 컨텐츠 정보 186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ailymedi.com/news/news_view.php?ca_id=22&wr_id=898469 269 회 연결 이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(회장 신정환), 복지부와 공보의 처우개선 등 협의 작성일 2023.06.07 10:59 다음 3년 만에 재회 한ㆍ일 정형외과의사회, 코로나19 어려움 공유 작성일 2023.06.07 10:4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