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코로나19로 한시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…의료계 이견 여전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03.02 13:02 컨텐츠 정보 109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302066700530?input=1195m 292 회 연결 이전 MRI·초음파 기준 강화에 의료계 반발…"비급여로 되돌려라" 작성일 2023.03.02 13:02 다음 전라남도의사회(회장 최운창), 여수시보건소 제출 '공보의 운영지침 개선안' 철회 확인 작성일 2023.03.02 13: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