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재활의료기관, 회복기 환자군 40% 미충족 시 지정 '취소'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02.21 12:36 컨텐츠 정보 108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medicaltimes.com/Users/News/NewsView.html?ID=1152172 239 회 연결 이전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구간별 본인부담 현행 유지 '가닥' 작성일 2023.02.21 12:36 다음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, "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논의해야 할 시기" 작성일 2023.02.21 12:3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