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[기고]대구광역시의사회 김대현 논설위원(계명대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), ‘간호법’과 ‘의사면허취소법'…의료근간 흔들수 있어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02.15 12:51 컨텐츠 정보 114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idaegu.com/newsView/idg202302130078 179 회 연결 이전 [칼럼]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(WFME) 부회장, 여전히 '의사는 착하지 않은 기득권'으로만 몰아가는 거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작성일 2023.02.15 12:51 다음 대전협 강민구 회장 "전공의법 개정안 올해 발의될 것...연속근무 24시간 제한" 작성일 2023.02.15 12:5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