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감염병 '주의' 이상 발령 시 1·2차 의료급여기관,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02.10 13:18 컨텐츠 정보 104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mdtoday.co.kr/news/view/1065594288004554 198 회 연결 이전 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 3월 중 발표될 듯 작성일 2023.02.10 13:19 다음 공단, 새정부 출범후 건보 보장률 산출 작업 돌입 작성일 2023.02.10 13: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