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노인외래정액, 2만원~2만5천원 구간 본인부담 완화해야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01.20 13:00 컨텐츠 정보 117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9093 273 회 연결 이전 저수가에 요양급여 가감까지… 의료계 "이중삭감 규제" 작성일 2023.01.20 13:00 다음 '최초 연임' 대공협 회장 "공무원인 공보의가 목소리 내려면…" 작성일 2023.01.20 13:0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