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'59일 업무정지' 위법...법원 ".정상 진료까지 확대 처분 부당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12.08 14:04 컨텐츠 정보 171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ailymedi.com/news/news_view.php?wr_id=891699 450 회 연결 이전 심평원(원장 김민선),“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등재 세부기준, 실제 임시 등재 운영 등 통해 마련” 작성일 2022.12.08 14:04 다음 국회 보건복지위(위원장 정춘숙(더불어민주당·경기 용인시병)), 코로나 경구치료제 부작용 보상법 의결 작성일 2022.12.08 14: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