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의료계 항의에 식약처 "성분명 처방의 도입은 의·약·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" 한 발 물러서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12.07 13:54 컨텐츠 정보 169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7398 257 회 연결 이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, "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백신 꼭 맞아달라" 작성일 2022.12.07 13:54 다음 필수의료 대책·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8일 공청회 연다...의료계 초미의 관심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개 예고 작성일 2022.12.07 13:5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