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치협, '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의무화'와 전면전..."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비급여 진료비 제출 거부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11.23 13:27 컨텐츠 정보 221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29557 367 회 연결 이전 '원격의료' 특수한 상황에만 고려해야 작성일 2022.11.23 13:27 다음 지자체로 떠넘겨진 ‘난임시술 지원’ 책임…지역별 혜택도 제각각? 작성일 2022.11.23 13: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