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복지부, 보건소장 임용 자격 요건 확대를 담은 '지역보건법 개정안'에 대해 긍정적 검토 입장 밝혀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11.01 12:05 컨텐츠 정보 204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28737 308 회 연결 이전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1등급 90.5%가 '의원급' 작성일 2022.11.01 12:05 다음 요양병원 환자 '뷔페식사'…"의료법 위반 아니다" 작성일 2022.11.01 12: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