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"중증 간경변증부터라도 산정특례 적용해야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10.27 12:06 컨텐츠 정보 155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6735 247 회 연결 이전 "간병비 급여화, 요양병원 위한 제도 아냐"…병원-요양원 공존 시스템이 관건 작성일 2022.10.27 12:06 다음 간협, 5만명 규모 총궐기대회·노조, 노정합의 미이행시 총파업 예고 작성일 2022.10.27 12: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