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서울고법 “수술 후 악결과, 의료진 책임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 아니다”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10.26 14:00 컨텐츠 정보 190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newsmp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7514 317 회 연결 이전 심평원 유방암 평가, 수술에서 암 진료 전체로 확대 작성일 2022.10.26 14:00 다음 백내장 보험금 왜 안 나오나 했더니…의료자문 폭증 작성일 2022.10.26 14:0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