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“법원이 IMS를 한방 침술행위로 인정? 사실 왜곡”...의협 한특위 “해당 시술 IMS 아니었다는 판단”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10.14 10:18 컨텐츠 정보 221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28093 403 회 연결 이전 의료계,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 규제 나선다...의료광고심의위원회 통한 사전 심의안 논의 작성일 2022.10.14 10:18 다음 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…"영리화 방지·역할 분담 논의해야" 작성일 2022.10.14 10: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