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관련 분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의료법 위반 79건 적발...서정숙 의원실 자료공개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10.06 10:58 컨텐츠 정보 209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6050 453 회 연결 이전 (국감)한의사 혈액검사 '불법' 판결 나왔는데 보험급여하라고? 작성일 2022.10.06 10:58 다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,‘간호단독법 제정 결사 반대’국회 앞 1인시위 재돌입 작성일 2022.10.05 13: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