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수술 후 악결과 발생했다고 설명의무 위반 아니다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10.04 10:38 컨텐츠 정보 217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6327 418 회 연결 이전 부당청구 안했는데도 업무정지처분? 현지조사 횡포 심각...법원 "현지조사 시 사실확인서 서명했어도 오류 있다면 행정처분 위법" 작성일 2022.10.04 10:38 다음 10월부터 ‘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’·‘입국 후 PCR 의무 중단’ 작성일 2022.10.04 10:3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