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건보공단 의료기관에 ‘재난적 의료비 세부내역’ 통보 가능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09.22 11:35 컨텐츠 정보 285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bos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81288 539 회 연결 이전 병·의원 의료폐기물→비콘태그 전환 '6개월 유예' 작성일 2022.09.22 11:36 다음 코로나19로 올해 건보에서 2兆 나갔다...1년새 지출액 ‘껑충’ 작성일 2022.09.22 11:3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