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의협 “지정대리인 명확치 않아 설명·동의제 무의미해질수도”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08.12 11:21 컨텐츠 정보 212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26087 1337 회 연결 이전 연이은 상담사법안 발의...의협 "강력 반대" 작성일 2022.08.12 11:21 다음 의협, 초고령사회 돌봄 대책 마련 위해 '커뮤니티케어 특별위' 구성 작성일 2022.08.12 11: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