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고의성 없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, 행정처분 감경 추진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08.12 11:19 컨텐츠 정보 275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5715 500 회 연결 이전 20인 이상 병원 '휴게시설' 의무화…주의 필요 작성일 2022.08.12 11:20 다음 예방형 자율점검제 항목 확장…이번엔 '치료목적 관절천자' 작성일 2022.08.12 11: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