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환자가 지정한 의료기관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능...복지부, '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' 개정안 마련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08.05 10:09 컨텐츠 정보 212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rapportia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0012 430 회 연결 이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… 한숨 돌린 총파업 작성일 2022.08.05 10:09 다음 政,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감기약 원활 공급 지원 작성일 2022.08.05 10: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