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진료 시 모바일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가능...식약처,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제공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07.27 10:18 컨텐츠 정보 289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25495 350 회 연결 이전 '환자 권리' 게시 안하면 과태료...政, 세부기준 마련 작성일 2022.07.27 10:19 다음 코로나 유전자 검사시약 허가기준 완화 '사실무근' 작성일 2022.07.27 10: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