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,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07.27 10:18 컨텐츠 정보 172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medigatenews.com/news/2952406652 586 회 연결 이전 코로나 유전자 검사시약 허가기준 완화 '사실무근' 작성일 2022.07.27 10:18 다음 法 "면허재교부 신청 거부에 이유제시의무 위반했으니 거부 처분 취소하라" 작성일 2022.07.27 10: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