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'비대면진료' 시행령 입법예고…비상상황·집단 휴폐업 때 기준 완화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9.28 12:33 컨텐츠 정보 12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6498 12 회 연결 이전 이재명 대통령, 유엔총회서 ‘AI 기본의료’ 작성일 2026.09.28 12:33 다음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심평원·공단·보건의료정보원 역할 구체화 작성일 2026.09.28 12:3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