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[특별기고] 김준래 변호사(법학박사,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, 1급), 의료인 공동개설자 과징금, 관여 기간이 기준이다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9.02 13:53 컨텐츠 정보 11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bos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11249 14 회 연결 이전 내년도 건보료율 '동결 가능성' 부상…복지부 "확정된 바 없다" 작성일 2026.09.02 13:54 다음 독감백신 부족 우려에 질병청 “NIP 물량 문제없다” 작성일 2026.09.02 13:5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