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'서민 증세' 논란에 취소된 건정심, 8월 말 재개…내년 건보료율도 논의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8.04 09:33 컨텐츠 정보 2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41464 19 회 연결 이전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"유일한 의료일원화 방법은 한의학과 폐지…한의사 면허 점진적 소멸" 작성일 2026.08.04 09:33 다음 대법원 "비의료인 '사무장병원' 진료비 부가세 면제 안 돼" 작성일 2026.08.04 09:3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