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어도 MRI 설치·운영할 수 있다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6.17 09:43 컨텐츠 정보 13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4987 17 회 연결 이전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각과 문제제기에 공인식 단장 "향후 추가 보상안도 고려 중" 작성일 2026.06.17 09:43 다음 복지부, 병원급 '간병서비스 표준지침' 배포…간병서비스 관리 의무 부여 작성일 2026.06.17 09:4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