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원격의료, 별도 공간 설치 않고 외래진료실 활용 허용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2.24 19:12 컨텐츠 정보 8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paxmedical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80 14 회 연결 이전 필수의료 회생 핵심 ‘의료사고 형사특례’…법안 촉각 작성일 2026.02.24 19:12 다음 맞춤형 재활수가 3월 시행…재활의료기관 71곳 지정 작성일 2026.02.24 19: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