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부산지법 "항암주사 누출로 부작용 발생했더라도 의료상 과실 추정할 수 없어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2.19 19:47 컨텐츠 정보 10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3354 26 회 연결 이전 政, 의사 의료행위 '상시 사후관리체계' 도입 작성일 2026.02.19 19:53 다음 차기 심평원장, 홍승권 vs 정형선 2파전 유력 작성일 2026.02.19 19:4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