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정부, ‘특수의료장비 설치·운영 규칙 개정안’ 입법예고...의료취약지, 영상의학과 전문의 ‘주 1회’ 근무도 MRI 운영 가능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2.06 19:02 컨텐츠 정보 15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36235 16 회 연결 이전 복지부 "추계위 회의록 곧 공개…해외의대 출신 유입은 이미 반영" 작성일 2026.02.06 19:02 다음 李정부, 돌봄청장 나오나…민주당 '돌봄청' 신설 법안 발의 작성일 2026.02.06 19: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