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밑줄 그어 설명했다면 부작용 발생해도 배상책임 없어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2.06 19:01 컨텐츠 정보 14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3301 19 회 연결 이전 심평원, ‘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’ 공개...성과중심 평가체계 조성 작성일 2026.02.06 19:01 다음 의평원, 정원 늘어난 30개 의대 향해 "칼 뽑나?" 작성일 2026.02.06 19:0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