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"필수의료 수련수당, ‘휴직 후 추가 수련’은 지급 불가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2.04 18:24 컨텐츠 정보 3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36153 15 회 연결 이전 '통합돌봄' 가는 길목 '요양병원 간병 급여화'…과도기 대책은? 작성일 2026.02.04 18:24 다음 진료기록, 병원 간 '디지털 전송' 시대 연다 작성일 2026.02.04 18: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