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복지부, 요양기관 위반행위 정도 감안해 '처분 면제' 가능해진다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.07.08 11:23 컨텐츠 정보 207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mdtoday.co.kr/news/view/1065574810406342 378 회 연결 이전 복지부 "내주 보발협서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논의, 확정" 작성일 2022.07.08 11:23 다음 코로나로 80세 이상 노인 사망률 60%...응급의료 지연·중환자실 부족 탓... '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'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2.07.08 11: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