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"(대체조제 간소화 관련)환자 본인이 의사 처방과 다른 약을 복용한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 동의서를 받아야한다" 강력주장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.11.03 16:51 컨텐츠 정보 9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H0AQD47K3 7 회 연결 다음 투쟁 이끌 의협 범대위원장 누구…현직 회장?·공동위원장 체제? 작성일 2025.11.03 16:5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