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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“(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관련) 대체조제 관련 약화(藥禍)사고의 최종 책임은 약사에 있단 점도 법에 명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”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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